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분리해 과세하는 방향의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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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이날 배당성향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배당성향은 순이익 중 현금 지급된 배당금 비율로, 기업이 주주에게 이익을 얼마나 돌려주는지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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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연 2천만원이 넘는 배당소득세를 금융소득종합과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 49.5%)에 합산하지 않고, 연 15.4∼27.5%의 세율로 원천징수 하도록 한다.
예·적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면 지방세 포함 세율 22%, 연 3억원을 초과하면 세율 27.5%가 적용된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면 기존과 동일하게 소득의 15.4%를 세금으로 책정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대주주의 배당 유인을 높이고, 개인투자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 장기 배당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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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거두는 종합소득세가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배당성향을 높이면 외국인과 개인투자자의 배당소득세 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민주당 대선 공약에도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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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는 지난 21일 금융투자협회를 방문해 "배당소득세를 조정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세수 감소를 감수할 만큼 배당을 늘리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계와 투자업계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입법 요구가 제기되는 가운데, 당내에서 '초부자 감세의 결정판'이라며 반대 의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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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장사들의 배당성향은 평균 26∼27% 수준으로 미국(42.4%), 일본(36%)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31.3%)과 인도(38.5%)보다도 낮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