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건강위해 먹었는데…"잔류농약 초과 검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위해 먹었는데…"잔류농약 초과 검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에 대해 판매 중단조치를 내렸다.


    14일 식약처에 따르면 대상 제품은 경북 고령군에 있는 '산들'이 포장·판매한 '구기자' 110g으로 포장일은 2024년 12월 19일이다.

    이 제품에서는 잔류농약 '클로로탈로닐'이 1kg당 0.05mg 검출됐다. 기준치는 1kg당 0.01mg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이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사진=식약처)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