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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 내란 첫 형사재판…법정 촬영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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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尹 내란 첫 형사재판…법정 촬영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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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만인 14일 비상계엄 사태로 첫 형사재판을 받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출석한다. 다만 법원이 청사 방호와 민원인 불편을 고려해 지하 주차장으로 비공개 출석할 수 있도록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일반에 노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도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준비절차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도 같은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에서는 검찰 측이 신청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대대장에 대한 증인신문도 진행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기로 준비기일에선 논의됐으나 일정상 변경됐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관계자 재판과 병합 여부 및 향후 재판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화 이후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는 것은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다섯 번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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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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