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이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원자력 발전의 건설허가 이전에 주요 기자재를 선발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원전 건설에 필요한 주요 기자재는 제작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 이 기자재의 공급시점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준공 일정이 단축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가는 원전 건설허가가 나기 이전에 주요 기자재 공급계약을 체결(선발주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다.
또한, 원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도 제작에 다수 연도가 소요되는 기자재에 대해서는 건설허가 이전에 제작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행법상 주요 기자재의 선발주 계약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최근 선발주 계약의 타당성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원자력 산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발전용 원자로나 관계 시설을 건설하려는 자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기 전이라도 주요 기기·설비·구조물의 제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기기와 설비는 제작에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사전 계약을 통해 공정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고동진 의원은 "제작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원전 주요 기자재는 고도의 정밀성과 품질관리가 요구된다"며 "선발주 계약을 통해 제작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원전의 안전성과 품질 확보에 유리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