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산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은 등록비와 장례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문수기 의원이 '서산시 등록대상동물(반려견) 등록비 및 장례비 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반려견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는 경우 등록 수수료, 무선식별장치, 시술비용을 최대 4만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례비도 1마리당 20만원까지 지원한다.
문 의원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의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반려견 미등록 사유로 '등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가 29.3%, '동물 등록 제도를 알지 못해서'가 23.6%로 나타났고,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죽으면 '주거지나 야산에 매장 또는 투기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며 "조례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시작되는 제30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