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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재혼 직후 죽자 거금 인출...경찰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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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가 재혼 직후 죽자 거금 인출...경찰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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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가 재혼 직후 죽자 거금 인출경찰 결론은


    80대 자산가와 재혼한 60대 여성이 남편 사망 후 56억원을 가로챘다며 사기 혐의로 1년 가량 수사를 받았으나 결국 무혐의 결론이 났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된 60대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와 같은 혐의로 함께 고소된 그의 사위에게도 같은 결론을 냈다.

    A씨는 사위와 함께 202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을 받았다.


    B씨는 지난해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만인 같은 해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


    B씨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해 6월 경찰에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기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봐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아내 A씨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공증받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를 마무리했다"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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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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