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도입하려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 이중과세 논란을 누그러뜨릴 거란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과 함께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의 유산취득세 도입을 위한 상속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맞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과의 정책소통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공청회는 이영 조세재정연구원장의 개회사, 정정훈 세제실장의 환영사에 이어 조세연의 권성오 세제연구센터장의 발제, 지정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발제에서 권 센터장은 정부가 발표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평가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권 센터장은 "기회균등 촉진의 관점에서, 과세 기준은 실제로 상속받는 재산의 규모에 기반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상속세의 이중과세 논란도 유산취득세 방식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화할 것"이라 봤다.
이후 조세연을 비롯해 세무사회와 공인회계사회, 학계, 언론, 국회예정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토론을 나눴다.
정부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5월 중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