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5tg
device:MOBILE
close_button



코스피

2,400.39

  • 106.69
  • 4.65%
코스닥

670.16

  • 26.77
  • 4.16%
1/4

산불로 타버린 돈 "어쩌나"...한은서 교환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불로 타버린 돈 "어쩌나"...한은서 교환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산불로 타버린 돈 어쩌나한은서 교환


    산불로 훼손된 돈(소손권)을 한국은행으로 가져오면 남은 면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돈(사용권)으로 교환해 준다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이 4일 밝혔다.

    훼손되고 남은 면적이 4분의 3(75%)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인정해 교환해 준다. 남아 있는 면적이 5분의 2(40%) 미만이면 교환이 안된다.


    불에 탄 화폐를 교환할 때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한다. 재가 된 부분이 흩어지지 않게 상자나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해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가방이나 지갑 등에 보관했던 돈은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한국은행에서는 평일 오전 9∼오후 4시 사이에 훼손된 돈을 교환해준다.


    (사진=연합뉴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