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불로 훼손된 돈(소손권)을 한국은행으로 가져오면 남은 면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돈(사용권)으로 교환해 준다고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이 4일 밝혔다.
훼손되고 남은 면적이 4분의 3(75%) 이상이면 전액, 5분의 2 이상 4분의 3 미만이면 반액을 인정해 교환해 준다. 남아 있는 면적이 5분의 2(40%) 미만이면 교환이 안된다.
불에 탄 화폐를 교환할 때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한다. 재가 된 부분이 흩어지지 않게 상자나 그릇, 쓰레받기 등을 이용해 원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해야 한다. 가방이나 지갑 등에 보관했던 돈은 보관용기 상태로 보존해야 한다.
한국은행에서는 평일 오전 9∼오후 4시 사이에 훼손된 돈을 교환해준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