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TF는 긴급 특별경영자금지원, 물류비 제공, 관세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특히 관세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수출기업에는 미국 내 생산기지 진출 지원 등 추가지원을 할 방침이다.
미국 자동차 관세부과 발표에 따른 애로를 겪는 수출기업에 대한 신속한 상담과 대응을 위해 경기지역FTA통상진흥센터 내에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2025년 일몰 예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식산업센터 및 산업단지 감면은 연장하고, 관세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최대 7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에 법률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산업구조 전환 및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제품 제작과 인증비용 지원 등 친환경차 사업화를 지원한다.
정두석 도 경제실장은 "고율 관세 부과가 현실화 된 비상경제체제에서 대한민국 경제의 주축인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것이 경기도의 가장 큰 책무 중의 하나"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유관기관 간 긴밀하게 협조해 기업이 가장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