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난 2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과 여의도, 목동, 성수전략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등 4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이다.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재지정으로 재건축단지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서를 신청하고 허가증을 받아야 하고,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어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시는 또 종로구 숭인동61, 마포구 창전동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은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했다.
도로 취득시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 14일까지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