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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구역에도 송전선로 설치 허용…개정 시행령 1일부터 시행

신안 해상풍력 계통연계 비용 3천억 원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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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호구역에도 송전선로 설치 허용…개정 시행령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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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전은 습지보호구역 내 가공송전선로(철탑) 설치를 허용하는 개정 '습지보전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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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신안 앞바다에는 3GW(원전 3기 용량)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진행 중이며, 이를 육지로 송전하기 위해서는 송전선로(공동접속설비) 구축이 필요하다. 해당 구간 내 약 3.8㎞가 습지보호구역으로 지금까지는 해저케이블만 설치가 가능했다.

    해저케이블을 설치할 경우 축구장 100게 규모인 약 100㏊의 해저면을 굴착해야 하고, 시공 환경 악화로 안전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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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가공 송전선로(철탑)는 이러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이지만, 기존 법령상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한국전력은 2022년부터 정부 부처에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제안했다.


    2023년 5월에는 환경운동연합, 에너지전환포럼 등 주요 환경단체 관계자를 신안 임자도로 초청해 현장 설명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해저케이블 공사보다 철탑 건설이 습지를 보호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을 강조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신안 해상풍력 송전선로 사업에서 약 3천억 원의 비용을 줄이고, 38개월의 공사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한전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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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앞으로 민간 해상풍력 사업에도 적용돼 약 1조5천억 원 이상의 추가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법적 규제 문제를 공공기관, 지자체, 환경단체가 협업해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최근 제정된 해상풍력 특별법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산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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