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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다행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경제계 건설적 제안해 나갈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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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에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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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8단체는 일제히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논평했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고 밝혔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라며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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