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지난달 흉기난동범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실탄을 쏴 숨지게 한 경찰관의 대응을 정당방위로 결론 내렸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 사망에 이르게 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27일 피의자 입건 등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경찰은 A 경감에게 중상을 입힌 B(51)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사건도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경찰은 B씨가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에 불응하며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정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각 관련자 진술을 분석하고 관련 규정과 판례 등을 검토해 이러한 결론을 도출했다.
A 경감과 함께 출동한 동료 경찰관(순경)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했고, 일부 누리꾼이 제기한 '현장 이탈' 의혹은 지원 경력을 부르기 위한 이동이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B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3시 1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4가 교차로 인근 골목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격발된 실탄은 총 3발이었는데, B씨의 시신 상반신에서 발견된 총상은 모두 2곳이었다.
경찰은 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조사를 거쳤으나 B씨의 범행 동기는 파악하지 못했다. 이 사건 발생 직전 거리를 지나던 여성 2명을 뒤따라간 사실과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이력을 확인했으나 범행과의 연관성은 나오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음주, 마약 등 약물 복용 반응은 없었다.
범행 도구는 집에서 사용하던 조리도구였다.
A 경감은 치명상은 피했으나, 목 주변 등 얼굴을 2차례 흉기에 찔려 현재까지도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B씨의 유족은 수사 결과를 청취한 뒤 A 경감 등 경찰을 상대로 고발 및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