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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조직적 은폐 정황"

금감원, 이해관계자 등 부당거래 검사 결과 발표
빗썸, 전현직 임원에 임차보증금 116억 사택 제공
농협 단위조합도 1,083억원 부당대출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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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부당대출 882억원 적발...금감원 "조직적 은폐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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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배우자와 입행 동기, 사모임 등과 공모해 약 7년 동안 총 882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취급한 사실이 금융당국 검사 결과 적발됐다. 사고 발생 사실을 축소하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등 조직적인 은폐 정황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25일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에 대한 최근 금감원 검사사례'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에서 14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직원인 A 씨는 부동산개발을 비롯한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기업은행에 재직 중인 배우자, 지인 등 28명과 공모하거나 조력을 받아 2017년 6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약 7년간 총 51건, 785억 원에 달하는 부당대출을 받았다.

    A 씨는 부당대출 관련자들에게 15억 7,000만 원에 달하는 금품 수수와 골프 접대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기업은행 현직 직원들(심사센터장·일선 영업점 팀장)의 97억 원 부당대출 사례도 추가 적발됐다. 기업은행에서만 882억 원의 부당대출 사실을 확인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의 2월 말 기준 부당대출 잔액은 535억 원으로, 이 중 17.8%인 95억 원이 부실화됐고, 향후 부실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군다가 기업은행은 사고 인지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금감원에 허위·축소 보고하거나 자체조사 자료를 고의로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러가지 기록 삭제 정황이나 관련자간 대화를 봤을 때 은행 차원에서 조직적 은폐의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료를 은폐하는 시도와 당사자 외 주변인을 고려해 은폐에 참여하는 건 다른 차원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검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철저한 반성 기회로 삼겠다"며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업은행에서 발생한 882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 사례 등에 대한 검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빗썸은 '임차사택제도'를 운영하면서 지원 한도와 기간, 보증금 회수 등과 관련된 별도의 내부규정이나 내부통제 절차 없이 전현직 임원에게 고가 사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택을 제공받은 임원은 스스로 거래를 승인하거나 사택 임차를 가장해, 개인 분양주택 잔금을 납부했다. 전현직 임원 4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116억 원에 달한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지역 단위 농협조합에서 10년 이상 해당 조합 등기업무를 담당한 법무사 사무장이 조합 임직원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5년간 부당대출 1,083억 원(392건)을 취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농협조합은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상 이상 징후가 다수 있었는데도 확인을 소홀히 했다는 게 금감원의 지적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저축은행 부장(26억 5,000만 원), 여신전문금융회사 실장(121억 원)의 부당대출 사례도 적발했다.


    이세훈 부원장은 "금융업은 고객 돈으로 영업하는 비즈니스로 '선관주의'가 매우 강하게 요구된다"며 "그런데도 금융사들이 이해 상충, 내부 부당거래 등 방지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해 조직 관리가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련 내용에 대해 6월 말까지 내부통제 실태 점검에 착수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 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이해 상충 방지 등 관련 업계 표준 기준 마련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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