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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탈선' 정지신호 위반 기관사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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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선 탈선' 정지신호 위반 기관사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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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 탈선 사고와 관련 해당 열차를 운전한 기관사가 직위해제됐다.

    24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출고된 열차를 운행하다 정지신호를 위반해 탈선 사고를 낸 기관사 A씨를 직위해제했다.


    공사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A씨를 직위해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오전 7시 50분께 신도림역에서 출고되던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홍대입구역∼서울대입구역 외선순환 열차 운행이 9시간 40분 간 중단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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