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석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입제품 품질검사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선된 내용은 수입제품 품질검사 제출서류 간소화, 윤활유 품질관리 우수제품 인정제도 개선, 석유대체연료 조건부 등록 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이다.
먼저 포장단위로 수입돼 정확한 수입량 확인이 가능한 수입 석유제품의 경우 국내 검정공사가 발행한 검정결과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윤활유 품질관리 우수제품 인정제도는 신청기준을 품질검사 결과통보 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고, 중소 자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자의 조건부 등록 시 필수 제출서류인 품질시험서는 본 등록 시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최춘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석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