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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오폭' 사고 낸 조종사 2명,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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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오폭 사고 낸 조종사 2명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

공군은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민가 오폭 사고를 일으킨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각각 공중근무 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21일 공군에 따르면 이날 공군본부에서 KF-16 조종사 2명에 대해 공중근무 자격심사를 진행해 이같이 결정했다.

공군 관계자는 해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 사고 조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라며 "우선 자격정지를 한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의 조사가 끝나면 재차 자격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일 경기도 포천 지역에서 공군 전투기가 훈련 중 조종사의 표적 좌표 입력 실수로 민가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사고가 발생해 민간인과 군인 수십 명이 다쳤다.

공군은 이번 오폭 사고 관련 지휘책임 등을 물어 지난 11일 조종사 소속 부대의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사고를 낸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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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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