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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주며 철도노선 변경 청탁...공사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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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 주며 철도노선 변경 청탁공사는 그대로


3조원이 투입되는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건설 사업이 한창인 가운데 토지수용보상금을 노리고 설계 담당자를 꼬드겨 '노선 변경'을 시도한 범죄가 일어났다.

20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강원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에 약 1만평의 토지를 가진 A(51)씨는 여기에 타운하우스 분양사업을 계획·추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토지 바로 앞으로 철도 노선이 지나가도록 계획된 사실을 알게 됐다.

춘천에서 속초까지 93.7㎞ 거리의 동서고속화철도는 총 8개 공사 구역으로 나뉘어 사업이 진행된다. 그중 고성과 속초가 포함된 8공구 노선이 A씨 토지 바로 앞을 지나도록 기본설계가 이뤄진 것이다.


이대로 철도 노선이 확정되면 소음 등 때문에 땅값 하락은 물론 타운하우스 분양도 어려울 것이 분명했다.


고민하던 A씨는 2021년 10월 타운하우스 인근 현장 조사를 나온 8공구 실시설계 용역회사 상무이사 B(55)씨와 우연히 만나게 됐다. 8공구 노선 설계 담당자가 B씨였던 것이다.


두 달 뒤인 2021년 12월 초 A씨는 지인을 통해 B씨에게 "토지 바로 앞으로 노선이 지나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토지를 관통해 철도 노선이 지나가도록 설계를 변경해달라"고 청탁했다. 그 대가로 토지수용보상금 30억원의 10%인 3억원을 B씨에게 주겠다고 제안했다.

12월 말 B씨를 만난 A씨는 또 청탁을 했고, B씨는 공사 노선도를 보여주며 "토지를 관통하는 방향으로 노선 변경을 검토해보겠다. 좋은 방향으로 진행해보겠다"고 청탁을 수용했다.


A씨는 2022년 2월 9일과 3월 2일 각 현금 1억원씩 총 2억원을 B씨에게 건넸다. 그 사이 2월 22일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철도 노선은 A씨의 뜻대로 '토지 앞'에서 '토지 관통'으로 바뀌었다.

이들의 범죄는 2024년 2월 첩보를 입수한 강원경찰청 수사에 의해 세상에 드러났다. 경찰은 B씨 회사를 압수수색 해 두 사람이 노선 변경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은 증거를 찾아 그해 7월 A씨와 B씨에게 각각 배임증재와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1심은 "국책사업의 공공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훼손되어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다.

B씨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피고인들은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판결 이후 A씨는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B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률심인 데다 형사소송법상 유기징역의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일 때만 양형부당을 주장할 수 있어 상고가 기각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철도 노선은 여전히 A씨 토지를 관통하는 쪽으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국가철도공단 측은 "최종 실시설계 노선은 기본설계와 견줘 노선 선형과 경제성 등에 대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최적의 노선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 행위로 인해 변경된 노선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공단 측은 "선후관계가 잘못됐다. 노선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서 확정된 것인데 B씨가 마치 A씨를 위해 노선을 바꿔준 것처럼 이야기해서 돈을 챙긴 것"이라며 "노선 변경과는 별개인 B씨의 일탈행위"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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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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