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및 미래 조선 시장의 점유를 위한 고부가, 저탄소 선박 등 주력 선종 분야 산업으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미래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 조선업 활성화, 해군 준비태세 보장법 발의를 통한 동맹국에서의 해군함정 일부 건조허용 가능성 등 미국 조선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고, 한미 조선산업동맹을 통해 함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우리나라 조선산업에 불리한 요소인 중국 시장의 시장 지배력 강화, 국내 규제 산적, 강제 반덤핑제소 등 원가 경쟁력 우려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미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이번달 중으로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군산, 거제, 통영, 영암 등 지역경제 활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