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08.62

  • 8.70
  • 0.21%
코스닥

915.20

  • 4.36
  • 0.47%
1/2

공공 공사비 현실화…"건설업계 물가부담 덜어준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 시행 후 실제 사업에 적용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비 152억원 증액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 공사비 현실화…"건설업계 물가부담 덜어준다"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정부가 건설업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공공 공사비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공사비가 급등해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 지침은 공사비 자율 조정 때 물가 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했다.


    GDP 디플레이터란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 쓰인다.

    기존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했다.


    정부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를 현행대비 152억원 증가한 6,621억원으로 조정했다. 이는 기존보다 160억원 증가한 규모다.

    또 개정 지침에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물가인상 자율조정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지연됐던 수의계약 일괄입찰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공공 공사 계약에 적용 가능하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