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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보호종료아동 절반 '죽고 싶다' 응답…심리적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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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의원 "보호종료아동 절반 '죽고 싶다' 응답…심리적 지원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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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호종료아동이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자립하게 되는 이들을 말한다. 하지만 충분한 준비 없이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심리적 취약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조사의뢰한 자료(자립준비청년 관련 현황 분석 및 법적지원 방안)에 따르면, 보호종료를 앞둔 아동의 42.8%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1년차 보호 종료 아동의 43.5% 자살생각을 했고, 3년차 보호종료 아동의 56.4% 가 자살하고 싶다고 밝히는 등 이들의 심리·정신적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원이 경제적 차원에만 머무르지 않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적 지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1월 국회에 제출했고, 이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수진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소외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보호종료아동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착금의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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