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13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세 번째 열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업과 주주가 상생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을 주제로, 기업의 책임경영과 기관투자자의 바람직한 역할 등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토론회에서 기업의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경영 활동과 기관투자자의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기업 경영판단이 과도한 형사판단 대상이 되지 않도록 특별배임죄 폐지 ▲주주 보호 이행을 위한 세부 절차를 자본시장법에 마련 ▲이사회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치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주주행동주의에 대한 평가도 나왔다. 이 원장은 "일본의 주주행동주의 기관은 주주환원 유도와 성장전략 조언은 물론 정부 개혁과제에 적극 동참해 시장의 한 축으로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며 "우리나라 주주행동주의 활동도 자본시장의 건전한 촉매제가 돼야 하고 기업은 이들의 합리적 제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서의 선관주의 의무를 도외시한 채 제시안건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금융감독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모범 또 미흡 사례를 공개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마지막으로 "이번 토론회가 기업과 주주가 갈등을 넘어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며 "금융감독원 또한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