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웹툰, 리디, 레진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탑툰, 투믹스 등 웹툰불법유통대응협의체(웹대협) 소속 7개사가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인 '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20일 대전지방법원에서 불법 웹툰 공유사이트인 'OKTOON(오케이툰)' 운영자에 대한 1심 3차 공판이 열린다. 이에 웹대협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웹대협은 오케이툰으로 인해 웹툰 콘텐츠업계가 받은 금전적 피해가 최대 49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측은 "이미 개개인에게 광범위하게 퍼진 불법 콘텐츠들이 앞으로도 유통될 수 있는 만큼, 저작권자와 국내 콘텐츠업계는 수치로 환산이 어려울 만큼의 영구적인 피해를 계속 입어야만 한다"며 "국내 수많은 저작권자의 창작 의욕과 K콘텐츠 산업의 열기를 꺾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내 최대 규모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 운영자이기도 하다"며 "누누티비로 인한 저작권 피해 추정액만 약 4조9천억 원, 국내 OTT 업체들의 2년 간 영업 손실은 약 4천억 원, 이들이 올린 불법 광고 수익은 최소 33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K콘텐츠 전 범위를 아우르는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해온 점 ▲누누티비 사이트 폐쇄에도 곧바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2개 더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운영 및 홍보한 점 ▲이를 토대로 본인의 행위에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없음이 증명 됐음에도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진정성 없는 반성문을 제출한 점 등을 꼬집었다.
특히 웹대협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피해 규모 대비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300여만건이 넘는 불법 콘텐츠를 유통한 웹툰, 웹소설 불법사이트 '아지툰' 운영자도 징역 2년과 7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받는데 그친 바 있다.
한편 현재 웹대협 7개사 뿐 아니라 영화사와 방송사에서도 탄원서를 통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웹대협은 "불법물 유통을 근절하고 저작권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오케이툰 운영자가 피해액에 상응하는 법적 최대 형량을 받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