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도소 동기 소개로 알게 된 지인에게 위조지폐를 구매한 뒤 이를 유통한 40대가 구속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5만원 권 위조지폐를 사용해 상인들을 속인 혐의(위조통화취득행사·사기 등)로 일용직 노동자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 편의점 등 3곳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5만원 권 위조지폐 1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도소 수형 동기 소개로 알게 된 40대 B씨에게 5만원 권 위조지폐 25매를 10만원에 구매한 A씨는 담배 1갑을 구매한 뒤 4만5천500원의 잔돈을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
자신이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풍암동 한 식료품 판매점에서는 업주에게 위조한 5만원을 건네며 1만원 권 5매로 교환을 시도했고, 식수·먹거리 등 200만원 상당 생필품을 훔치기도 했다.
건네받은 위조지폐 속 신사임당이 미소를 짓고 있거나 홀로그램 등이 없어 이를 수상히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A씨는 지난 4일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위조지폐 24매와 결제에 사용한 1매 등 총 25매를 모두 압수·수거했다.
경찰은 유아들의 놀이 등에 사용되는 페이크머니를 인터넷에서 구매한 B씨가 A씨에게 위조지폐라고 속인 뒤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충청도에 거주하는 B씨를 추적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