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자 규모가 2만7천여명으로 더 늘어나는 등 여전히 기승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 수는 지난달 19일 기준 총 2만7천372명으로, 작년 연말께 국토부 집계보다 3천명 가까이 더 늘었다. 특별법에 따라 주거안정 등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가 이만큼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의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특별법의 피해자 인정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모두 2만4천668명(작년 11월 30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그 사이 한달에 1천명씩 늘어난 셈이다.
국토부가 밝힌 2023년 9월~2024년 5월의 월평균 인정건수 1천500건보다는 다소 줄었다.
피해자는 서울시가 7천399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는 경기도 5천902명, 대전 2천276건,인천 3천189건, 부산 2천962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30대가 1만3천350명으로 가장 많았고 20대(7천82건), 40대(3천873건) 등이 뒤를 이어 젊은층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기준 피해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다. 1억원 이하가 42%로 그 뒤를 이었다.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등의 순으로 비아파트 전세사기 위험이 컸다.
박 의원은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처리했다. 이에 정부는 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조건이 충족하면 주거 안정 등을 지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