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술값이 비싸다며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밤 울산 한 주점에서 술값 6만5천원을 계산하다가 60대 종업원 B씨에게 고함을 치며 욕설하고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 10분간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자신의 생각보다 술값이 비싸다며 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술집 앞에서 시비가 붙은 40대 남성을 발로 차고 폭행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받았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또 범행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