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기본형 건축비를 기존 ㎡당 210만6천원에서 1.16% 오른 214만원으로 정시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22년 3월 182만9천원, 지난해 3월 203만8천원에서 올해 3월 214만원으로 오르며 2년 새 17%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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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비와 간접 공사비 등이 오르며 3.3㎡ 당 기본형 건축비는 706만원 수준까지 갔다. 기본형 건축비는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로,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된다.
인상분은 다음 달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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