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자에게 정확한 의료비용 정보를 공개하는 행정명령에 나섰다. 병원이나 보험사가 의료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투명하게 밝히라는 내용으로, 지난 1기 행정부 당시 개시했던 규정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현지시간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의료비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해당 명령은 재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에서 1기 행정부에서 개시했던 의료비용 투명성 규정을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지난 2019년 6월 24일 '행정명령 13877호'(환자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미국 의료의 비용 및 품질 투명성 개선)를 통해 병원과 보험사가 가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번 명령에 따라 관계부처는 병원과 보험사가 추정치나 견적이 아닌 실제 가격을 공개하도록 하고, 처방약 가격을 포함하여 병원과 보험사 간에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된다. 또 병원과 보험사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요구 사항을 준수하도록 시행 정책을 새롭게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행정명령 제3조(급진적인 투명성 약속 이행)에는 '재무부 장관, 노동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행정명령 13877호에 따라 발행된 의료 가격 투명성 규정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집행하기 위해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명령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아래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품목 및 서비스의 실제 가격 공개를 요구하는 조치가 포함되어야하고 ▲업데이트된 지침 또는 제안된 규제 조치를 발행하여 가격 정보가 표준화되고 병원 및 강 보험 전반에 걸쳐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 완전하고 정확하며 의미 있는 데이터의 투명한 보고를 준수하도록 고안된 시행 정책을 업데이트하는 지침 또는 제안된 규제 조치를 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비용 투명성은 의료 서비스의 가격을 낮추고, 환자와 고용주가 의료 서비스 관련 최상의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미국 가정의 의료비용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는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 의료비는 같은 지역이라도 병원마다 크게 다르다. 위스콘신의 한 환자는 서로 30분 이내 위치한 두 병원 간에 두 가지 검사를 구매해 1,095달러를 절약했다.
한 경제 분석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도입한 가격 투명성 규정이 완전히 시행됐다면 2025년까지 소비자, 고용주, 보험사는 800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으며, 고용주는 의료쇼핑을 통해 500개의 일반 서비스에 대해 의료 비용을 평균 27%까지 낮출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급진적인 가격 투명성을 오랫동안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환자들에게 의료 서비스의 실제 가격에 대해 필요한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것들을 확인하고, 비교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최고 품질의 치료를 쇼핑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