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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1재정비구역, 최고 49층까지 높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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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두1재정비구역, 최고 49층까지 높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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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25일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동대문구 용두동 23-8번지 일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용두1재정비촉진구역(2지구)은 기존의 90m, 27층 이하에서 155m, 49층 이하로 높이 규제가 완화된다.

    또 전용면적 21∼45㎡ 규모의 작은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424세대였던 공급 유형을 59㎡ 국민주택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250세대로 변경해 거주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면적도 59㎡ 규모로 확대됨에 따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전세주택인 '미리 내 집' 11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곳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운영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도 입주할 예정이다. 주거안심종합센터는 SH가 운영하는 센터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계획 변경으로 인해 동대문구 청량리 지역이 동북권 광역중심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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