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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살림 태워 '불멍'...입주민들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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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살림 태워 '불멍'...입주민들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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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수시로 불을 피워 입주민들이 대피하게 만든 한 50대가 결국 구속 됐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7시 50분께 동두천시 송내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7층에 있는 자기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입주민 3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집안에서 방화 흔적을 발견하고 집주인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8일 밤에도 자신의 집 방 안에서 화로에 비닐 등을 태운 것으로 드러났다.



    연기를 눈치챈 이웃이 빨리 신고해 큰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당시 경찰은 A씨를 정신병원 입원 조치했는데 퇴원 후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집안이 추워서 불을 피웠다" 또는 "쓰레기를 나서가 버리기 귀찮아서 태웠다" 등 이유를 댔다.


    하지만, 수사 기관에서는 단순히 유희를 위해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그는 쓰레기 핑계를 댔지만 당시 쓰레기가 아닌 집 안에 있는 목제 가구를 부숴 장작 삼아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쓰레기 등에 불을 지르는 모습을 봤다는 주민들의 목격담도 있었다.

    약 1개월 전까지 어머니와 살던 A씨는 어머니가 요양 시설에 간 이후 혼자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 발부받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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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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