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파주시가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신청을 받는다.
파주시는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외국인 대상 신청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2월 26일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된 결혼이민자(F-2-1, F-6)와 영주권자(F-5)로 기준일 이후 관외 전출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총 3천9명이다.
지급액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 10만 원이며, 지역화폐(파주페이)로 분배된다. 승인 문자메시지 수신일로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된다. 신분증(외국인등록증,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등록 체류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