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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보험 계리가정…당국 "민간기관 실무표준 적용"

보험연구원, 'IFRS17 기초가정 관리방안' 세미나 개최
"계리감독 고도화 위해 해외 모범사례 발굴·적용해야"
"보험 계리가정 실무표준 민간에서 마련하는 방안 검토"
"민간 실무표준 작성 주체 계리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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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보험 계리가정…당국 "민간기관 실무표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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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덕조 서강대학교 교수가 17일 열린 보험연구원 'IFRS17 기초가정 관리 방안' 세미나에서 화상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고무줄 회계 논란을 빚었던 보험사 계리가정에 대해 민간 실무표준을 마련해 적용할 방침이다.


    보험연구원은 17일 오후 한국경제인협회 콘퍼런스센터에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후원으로 'IFRS17 기초가정 관리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장덕조 서강대학교 교수는 '계리가정 관리·감독체계 개선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국내 계리 감독 현황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제시했다.


    한국의 경우에는 민간 자율규제인 실무표준의 실효성이 낮으며 부채평가 관련 감독기준도 해외에 비해 구체적·체계적이지 않고, 내외부 검증 관련 준거자료 부족 및 부실검증시 제재근거 미비로 검증에 한계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장 교수는 "해외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에도 민간 자율규제인 실무표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실무표준 작성 주체로는 계리사회나 보험개발원이 거론됐다.

    그는 "부채평가 결과가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보험사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신뢰성과 비교가능성 제고를 위해 현행 감독기준을 더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감독기준 상 부채평가 기준은 시행 세칙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체계를 갖춰 제시하고, 감독당국의 기준에 대한 추가 설명, 산출 예시, 모범사례 등은 실무표준으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2023년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 2024년 무저해지 상품해지율 추정 등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장 교수는 "당국 차원에서 마련된 위임근거를 통해 민간 실무표준의 실효성 제고 및 구속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검증을 통한 보험부채평가 검증체계의 고도화 등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세미나 축사를 맡은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오늘 세미나 토론 결과를 토대로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만들 것"이라며 "IFRS17 주요 계리가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이 17일 열린 보험연구원 'IFRS17 기초가정 관리 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선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고 있는 해외 사례도 소개됐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실장은 'IFRS17 기초가정 관리 감독 해외사례'라는 내용으로 영국,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기초가정 관리 사례를 소개했다.

    국가별로 보면, 영국은 재무보고위원회(FRC)가 계리표준(TAS)을 제정해 운영 중이며, 독일은 계리사회가 계리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실무 표준을 제시하고 실무 표준 제정시 감독당국이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전미보험감독자협의회(NAIC)에서 원칙론적 책임준비금제도(PBR)를 통해 감독목적 상 부채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론과 실무 메뉴얼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메뉴얼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이나 특정 사안은 계리연합회(AAA)가 작성한 실무표준(ASOP)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관련 법에서 부채 평가시 계리사회가 제정하는 계리실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감독당국은 계리실무 제정 및 채택에 참여하고 변경 지시도 가능하다.

    호주는 관련 법에서 감독당국(APRA)이 제시하는 보험부채평가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리사회가 실무표준 및 가이드라인을 참고로 제시하고 있다.

    국가별 부채평가 계리기준 (자료 - 보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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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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