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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10대 징역형 집유…'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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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10대 징역형 집유…'심신상실'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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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해 재판에 넘겨진 A군(15)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시설에 수용해달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군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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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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