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을 습격해 재판에 넘겨진 A군(15)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시설에 수용해달라는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ADVERTISEMENT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A군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DVERTISEMENT
A군은 지난해 1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