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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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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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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보험공사가 매각 주관을 맡고 있는 MG손해보험의 노동조합을 상대로 매각 관련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오늘 오후 중으로 제기하기로 했다.


    12일 예보 관계자에 따르면 예보는 메리츠화재, MG손보 관리인과 함께 12일 오후 중으로 법원에 MG손보 노조에 대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한다.

    예보는 지난 12월 메리츠화재를 MG 손보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인수를 위한 실사 절차를 앞두고 MG손보 노조가 메리츠화재 측의 민감 자료 요구를 문제삼으며 관련 논의가 공회전 하고 있다.


    노조는 MG손보 매각이 졸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공개매각 등 국가계약법에 준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배영진 MG손보 노조위원장은 "메리츠화재가 보험 계약 기초서류 등 통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의 민감한 자료까지 요구하고 있어 실사를 거부하고 있다"며 "공식적으로 메리츠화재를 상대로 고용승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예보는 노조의 지속적인 반대로 MG손보 매각이 불발된다면 청산이나 파산 신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만약 보험회사가 청산된다면 124만명의 보험 가입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 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 받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실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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