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 없이 한국은행에 환매조건부채권(RP)를 매도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협중앙회는 한국은행에 RP를 매도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현재 신협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차입이 가능한데, 이로 인해 긴급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국은행에 RP를 매도할 때에도 금융위 승인이 필요해 신속한 유동성 공급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에 타 상호금융중앙회와 동일하게 신협중앙회의 한국은행에 대한 RP매도를 금융위원회 사전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긴급 유동성 위기시 신협중앙회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신속히 유동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다.
시행령에는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이 목표규모를 초과할 때 신협중앙회가 기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시행령은 신협중앙회가 예금자보호기금의 목표적립액 상·하한을 설정하고, 상한 달성시 조합의 보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어 위기상황에 대비해 충분한 기금을 적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신협중앙회 예금자보호기금이 목표적립규모 상한을 달성하더라도 신협중앙회가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출연금 면제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일인 오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 외에도 상호금융권의 위기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에서 적극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