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3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총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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