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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신세계건설 등 52개사 의무보유 해제

52개사 1억 7,243만주 의무보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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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신세계건설 등 52개사 의무보유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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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2월 총 52개 상장사의 1억 7,243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31일 내달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신세계건설(376만 554주) 등 6개사에서 총 1,977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고 전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카페24(175만 5,856주) 등 46개사에서 총 1억 5,266만주의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총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풍원정밀(63.21%), 스튜디오미르(63.01%), 퓨런티어(52.06%) 등으로 집계됐다.



    내달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수 상위 3개사는 스튜디오미르(2,060만주), 인카금융서비스(2,020만주), 라이콤(1,364만주) 등이다.

    의무보유등록 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최대주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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