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26일 구속 기소됐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의 일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현직 대통령이 기소된 건 헌정사상 최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현직으로서는 처음 피고인 신분이 됐다.
검찰은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송치받아 수사한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재차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은 결국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하지 못한 채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이날 기소를 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