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새해를 맞아 동아전람의 올해 첫 박람회가 1월22일부터 1월25일까지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는 건축, 조경, 건강 세미나도 함께 진행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을 받은 부분 중 하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공식 발표한 농촌체류형 쉼터 세미나였다.
이같은 결과는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전원주택, 농막 등 시골생활을 희망하는 인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날 강사로 나선 김형선 박사(부동산투자연구소장)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도시과밀화 등 사회여건 변화 이후 높아지는 귀농·귀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촌에서 농업과 전원생활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임시숙소 형태의 거주시설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도입되는 시설"이라며 "현행법 상 숙박이 불가능한 ‘농막’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의 농촌체류형주거시설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기존의 농막과는 달리 숙박이 가능한 시설로 기존 농막은 농업 활동을 위한 임시 거주 공간이었으나, 숙박이 불가능했지만 농촌체류형 쉼터는 취사와 취침이 모두 가능하여 농촌에서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김 박사는 "농지전용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할 수 있으며, 주차장과 쉼터를 합쳐 최대 54㎡까지 가능햐 주말을 이용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동하는 인구를 늘리고,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안전기준과 주변 영농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설치 요건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농림축산 식품부는 기존 농막이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입지와 기준에 맞을 경우, 일정기간 내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통해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을 허용하는 등 사실상 임시숙소로 사용되어 온 농막을 법 테두리 안으로 양성화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로서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취득세 10만원과 연 1만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