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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500억 미만 퇴출...199개 상폐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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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500억 미만 퇴출...199개 상폐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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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금융 당국이 '좀비 기업' 퇴출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장 유지 요건이 강화됐는데, 그 기준을 밑도는 상장사가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 기자, 우선 좀비 기업의 기준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통상 좀비 기업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비율이 3년 연속으로 100%를 밑돌고, 부채비율은 200%를 웃도는 부실 회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자보상비율이 100%가 안 된다는 것은 기업이 버는 돈으로 은행 이자조차 감당을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내 코스피, 코스닥 상장법인을 포함해, 전체 좀비기업 비중은 2016년 3.01%에서 2020년 5.42%, 2021년 6.3%, 2023년 9.8%로 최근 10년간 지속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증시에 상장된 관련 기업 탓에 증시 성장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8일 신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에서 "상장사의 유지조건을 강화하고 상장폐지에 대한 절차를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힌 이유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9시30분 금융 당국이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책의 윤곽이 들어났나요?

    <기자>
    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과 매출액 요건이 상향 조정됩니다. 우선 코스피 상장사의 시총이 현행 50억원, 코스닥은 40억원이 밑돌면 상폐의 대상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 코스피와 코스닥의 상폐 기준이 각각 200억원, 150억원이 됩니다. 제도 연착륙을 위해 상향 목표치까지 총 3단계, 오는 2026년에 시작해 2028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 조정합니다. 최종적으로 코스피는 500억원, 코스닥은 300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매출액은 오는 2029년까지 4년간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코스피에선 시총 1,000억원 미만 상장사 기준, 최소 매출액 기준은 50억원에서 최종 300억원으로 늘립니다. 600억원 미만 상장사를 기준으로 삼는 코스닥은 매출액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합니다. 이는 그동안 기존 요건이 과도하게 낮게 설정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란 진단입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두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높아진 상폐 기준에 해당되는 상장사는 대략 몇개 정도 되나요?

    <기자>
    기준이 최종적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지난해 공시를 기준으로 코스피 62개사(8%), 코스닥 137개사(7%)가 현재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체로 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총 1,530개사 중 약 7.5%인 199개사가 퇴출 위기에 놓인 겁니다. 지난 2024년 기준 국내 증시에서 상폐된 상장사는 17개에 불과했는데, 제도 시행으로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기업이 평년과 비교해 약 10배 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게다가 현행 시총과 매출액 기준에서 사실상 퇴출되는 기업이 단 한개도 없었던 것과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는 셈입니다. 다만, 금감원 관계자는 "여러 가정을 도입해 지난해 시총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인 만큼 4분기 확정된 실적 등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앵커>
    4분기 실적 확정치가 나와 봐야 하는 만큼 상폐 기업이라고 단정 짓는 건 주의해야 되겠군요. 또 발표된 내용 중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화된 요건은 뭐가 있나요?

    <기자>
    감사의견 미달이 상폐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에 감사의견 미달 시 이른 바 '2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합니다. 현재 감사의견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다음 또는 다다음 사업연도 감사의견이 나올 때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됩니다. 즉시 상장폐지 요건인 '자본잠식'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감사의견 미달을 선택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상폐 절차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코스피의 개선기간은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축소합니다. 코스닥 역시 최대 3심과 개선기간 2년에서 최대 2심과 1년6개월로 줄입니다. 더불어 퇴출 기업이 늘어나면서 자칫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상폐 후 비상장 주식거래 지원, 상폐 심사 중 정보공시 확대 등의 투자자 보호조치 내용도 이번 제도 개선안에 담겼습니다.


    <앵커>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와 관련해 증권가에선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나요?

    <기자>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입니다. 그간 국내 상장을 유지하기 위한 요건이 글로벌 기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해소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주요 국가의 증시 규모가 차이는 있지만, 미국의 경우 나스닥 셀렉트 마켓은 우리 돈 약 730억원, 캐피털 마켓은 510억원이 상폐의 시총 요건입니다.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 상장사는 시총을 약 900억원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금융 당국의 조치로 인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위원 "그간 부실 기업 탓에 국내 증시 성장을 저해해하고 있다"며 "상폐의 기준이 강화되면 증시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 김원규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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