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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기업결합 신고

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율 35%
기업결합 심사 대상…로봇 개발 사업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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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기업결합 신고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레인보우로보틱스와의 기업결합 심사를 신고했다. 이번 결합은 삼성전자의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 진출을 본격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3년 레인보우로보틱스에 868억 원을 투자해 14.7%의 지분을 확보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30일 콜옵션(특정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며, 35% 지분율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대 주주로 등극했다.

삼성전자의 누적 투자 금액은 총 3,500억 원에 달하며, 추가로 보유 중인 458만 주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할 경우 지분율이 60%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번 투자로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이 15%를 넘어서며, 공정위 기업결합 신고 대상이 됐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승인하면,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경영 전반에 관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앞서 한종희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은 최근 CES 2025에서 "삼성전자는 로봇 분야에서 늦었지만, 기술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며 "휴머노이드 로봇 사업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한 부회장 직속의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하며, 휴머노이드를 포함한 미래로봇 기술 개발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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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김대연 기자

bigkit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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