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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진료 못하게...실손 본인부담 확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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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키우고 있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이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도수치료와 같이 불필요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대폭 올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박찬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공개한 실손보험 개편 초안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과잉진료를 막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서남규 / 국민건강보험 비급여관리실장 : 2014년부터 2023년까지 계속해서 비급여 진료비는 2배 가량 증가해 왔습니다. 국민들의 부담이 많은 보장성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좀 큰 상황입니다.]

당국은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치료비용을 통일하고 환자 부담금을 90~95%까지 늘리겠다는 입장입니다.

도수치료 비용으로 10만 원이 발생했다면 9만 원 이상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의 윤곽도 드러났습니다.

현행 4세대 실손에서 보장 범위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보상을 차등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비중증 질병과 상해를 따로 분류해 보장한도가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줄어들고, 환자 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대폭 높아집니다.

또한 미용과 성형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병행치료도 제한됩니다.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는 물리치료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 도수치료를 병행하는 게 대표적인데, 이 경우 둘 다 100%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밖에 그동안 보장되지 않았던 임신·출산 급여비도 5세대 실손부터는 보장될 예정입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개혁안으로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을 수령한 가입자는 35%에 그쳤으며 이들 중 상위 9%가 지급된 보험금 중 80%를 받는 등 소수만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보험업계는 가입자가 원한다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계약 해지 후 5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경제TV 박찬휘입니다.

영상취재 : 이창호, 영상편집 : 정지윤, CG : 김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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