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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체포영장 발부…현직 대통령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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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일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수색영장도 발부됐다.

이에 공수처는 곧 윤 대통령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세차례 했지만 응하지 않자 전날 0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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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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