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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가결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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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가결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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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한 권한대행이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여야가 합의해 안을 제출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 적힌 소추 사유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야권은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보고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0명의 찬성이 없다면 탄핵안은 부결이고, 한 권한대행의 직무도 계속 유지된다는 것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한 권한대행의 직무는 정지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이 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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