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결산 상장법인으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선 오는 26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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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은 결산 주주총회 의결권 등의 행사를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해야 하며 올해 마지막 영업일인 30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다만 발행회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배당기준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공시를 통해 배당기준일을 반드시 확인해 결산 배당기준일로부터 2영업일 전에 매수해야 한다고 예탁결제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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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주권 보유 주주는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 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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