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케미칼이 수익성 악화로 2조 원대 회사채의 재무약정 위반이 발생하게 한 특약을 조정하면서 재무 부담을 덜게 됐다.
롯데케미칼은 기한이익상실(EOD) 사유가 발생한 14개 공모 회사채의 사채관리계약 조항 내 실적 관련 재무 특약 조정이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롯데케미칼은 이날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각 회사채에 관한 사채권자 집회를 열었고, 이후 법원 인가를 거치면 해당 특약이 삭제될 예정이다.
앞서 롯데케미칼은 해당 14개 회사채의 약정 중 3개년 누적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이자비용'을 5배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항목을 충족하지 못했다. 석유화학 업황 침체에 따른 수익성 저하 여파로 지난 9월 말 기준 롯데케미칼의 'EBITDA(상각 전 영업이익)/이자비용'은 4.3배에 그쳤다.
EOD가 선언되면 사채권자가 회사채 만기 이전에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회사 측 재무 부담이 커진다. EOD 사유가 발생했던 회사채 발행 잔액은 2조 450억 원 규모다.
이에 롯데케미칼은 지난달 27일 사채권자집회 공고 이후 특약 조정을 위해 사채권자들과 순차적으로 협의를 진행했다.
롯데그룹도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6조 원 이상 가치를 지닌 롯데월드타워를 활용해 은행 보증을 추가하는 등 회사채 신용 보강을 목적으로 주 채권은행과 긴밀히 소통했다.
이날 집회에 참여한 성낙선 롯데케미칼 재무혁신본부장(CFO)은 "신용 보강 이후 채권자 대부분이 만족 의견을 냈고, 서면 및 구두 동의 등 90% 이상 사전 동의를 받고 집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성 본부장은 이어 "내년 만기 채권의 경우 주가수익스와프(PRS) 등 자금 조달안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내년 부채비율은 올해 대비 소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