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주식시장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외국계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에 대해 금융당국이 1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00억 원대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바클리에 136억7천만 원, 씨티에 47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앞서 금감원이 부과한 과징금 각각 700억 원, 200억 원보다 대폭 낮아진 수준이다.
금융위는 결제 불이행이 없었고 두 회사가 불법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했던 부분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