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507.01

  • 15.26
  • 0.28%
코스닥

1,106.08

  • 19.91
  • 1.77%
1/2

새해 육아휴직 급여 오른다…월 최대 250만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새해 육아휴직 급여 오른다…월 최대 250만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현재 월 최대 150만원인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250만원까지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 사용 시 첫 달 급여 상한액과 한부모 노동자 첫 3개월 급여도 각각 250만원과 300만원으로 지금보다 50만원씩 인상된다.


    급여 인상에 따라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는 2천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고,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부가 1년간 휴직 시 받는 급여는 총 5천920만원이 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 4분의 1은 휴직 후 직장 복귀를 독려한다는 취지로 복직 후 6개월 뒤 지급하지만, 이런 사후지급금 제도는 내년 폐지된다.



    또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기간 내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노동자는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직원을 육아휴직 보낸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내년부터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중소기업에 최고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금은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줬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이 역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에 적용하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과 직종도 공개하도록 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