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재판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으로 정해져 그 영향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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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에서 주심이 결론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주심은 전속 연구부의 부장 1명, 헌법연구관 4명과 함께 사건의 쟁점을 정리·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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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통령 탄핵처럼 큰 사건은 이 역할을 대부분 별도의 태스크포스(TF)가 맡아, 이번 윤 대통령 탄핵 사건도 10명 안팎의 연구관이 참여하는 TF가 결성됐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수명 재판관은 이미선 재판관이 함께 지정돼 협의하며 수행할 방침이다.
변론이 열리면 심리를 진행하는 재판장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맡고 변론 기일 지정도 재판장이 한다.
헌재는 이날 문 대행이 주재한 재판관 회의에서 변론준비절차 회부와 수사 기록 송부 요청 등을 결정했다. 이런 재판관 회의를 향후 매주 2회씩 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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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한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우열 없이 각자 의견을 내며 경우에 따라 반대·보충 의견을 결정문에 적는다.
그래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 주심 재판관의 역할은 사실상 문서 송부, 사실조회 신청 등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 재판관에 더 가까울 것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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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권한대행도 이날 언론 공지에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헌법 재판에 능통한 한 법조인은 연합뉴스에 "큰 사건일수록 주심이나 담당 연구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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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조인도 "주심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큰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