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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번주 임시국무회의 소집...양곡법 등 거부권 심의

17일 국무회의 재의요구안 상정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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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오는 17일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신 이번 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은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모든 판단을 하려고 한다"며 "아직 기한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가 국회와 소통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지난 6일 정부로 이송된 이들 법안의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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